청탁금지법 안내
청탁금지법(김영란法) 관련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
- 등록일
- 2017-01-17
- 작성자
- 감사팀
- 조회수
- 752
전국대학원장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했던 청탁금지법(김영란法)관련 유권해석
질의에 대한 회신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다 음
<질의>
공무원에게 지급한 장학금이 2016.9.28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(김영란법)이 규정하는
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
<답변>
「공무원 인재개발법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, 제39조 등에 따라 공직자등에게
제공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어
지급 가능함
또한, 「고등교육법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
받는 하부규정(시행규칙 등)에 따라 공직자 등에게 제공 되는 장학금도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제8호의 다른
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어 지급가능함
붙 임 :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사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