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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안내

청탁금지법(김영란法) 관련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
등록일
2017-01-17
작성자
감사팀
조회수
752

전국대학원장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했던 청탁금지법(김영란法)관련 유권해석
질의에 대한 회신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다             음

<질의>

 공무원에게 지급한 장학금이 2016.9.28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(김영란법)이 규정하는
 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

 

<답변>

 「공무원 인재개발법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, 제39조 등에 따라 공직자등에게
  제공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어
  지급 가능함
  또한, 「고등교육법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
  받는 하부규정(시행규칙 등)에 따라 공직자 등에게 제공 되는 장학금도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제8호의 다른
 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어 지급가능함


붙  임 :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사본 1부